김현곤 강도사 / 신 15:1-23

◎본문: 신 15:1-23

◎개요

1-11절 면제년

12-18절 히브리 종 해방과 대우

19-23절 처음 난 짐승

◎본문연구

신명기 15장은 면제년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면제년은 이웃과 채권 관계를 면제하는 해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신명기 14장 말씀과 연결됩니다. 더 나아가 본문에는 히브리 종 해방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종을 해방시킬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은 매 7년을 주기로 면제할 것을 명령합니다. 본문은 면제년에 빚 탕감을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8절에서 네 손을 펴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빚 탕감을 넘어 다시 빚을 반드시 빌려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12절 이하는 종 해방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본문은 종을 해방할 때, 13절에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은 면제년에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넘어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는 명령과 비슷하죠. 출애굽기 21장 2절 이하의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안식년에는 농사를 쉬어서 땅에게 안식을 주도록 명령하십니다. 자연의 복원력이 회복되고 땅이 기력을 되찾도록 조치하신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마땅히 누려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희년에는 더 파격적인 해방을 명령하십니다. 토지를 돌려주고, 빚은 탕감하고, 노예들도 모두 돌려 보내줍니다. 그들에게 노예는 형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어 종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대접해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이 이 희년의 완성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모든 차이들을 넘어서서 서로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자비심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큰 복을 내리실 것이며, 결코 가난하여 빚을 진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본문은 이웃을 위한 면제를 여호와를 위한 면제라고 2절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선포한 명령을 의미하는데, 이로써 모세는 채무 면제라는 경제 행위를 여호와와 신앙의 관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와 말씀만 듣고는 동의어 반복입니다. 이어서 5절에 나오는 지켜 행하면 이라는 뜻은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주는데, 행동을 견지하는 것, 즉 면제년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7절은 채권자가 해서는 안되는 것을 두 가지 명령합니다. 하나는 완악하게 하지 말라, 다른 하나는 손을 움켜쥐지 말라입니다. 움켜쥐다라는 뜻은 완악하다는 추상적 개념을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은 빚의 탕감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비를 실천하도록 요구합니다. 가난한 형제를 보면 못된 생각을 품고 자신의 것을 거머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에 따라 넉넉히 꾸어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제를 위한 베풂이 아닌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것이며, 그가 갚을 것이란 기대 없이 사실상 재정적 손실을 각오하면서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면제년이 가까울 때, 빌려주고 싶지 않겠죠. 면제년에는 탕감해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때 손을 내밀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악한 눈으로, 꺼리는 눈으로, 인색한 눈으로 보면서 거절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듬해는 면제년이니 더욱 거저 주는 마음으로 빌려주어야 합니다. 그 형제가 박대를 당하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런 몰인정한 행동을 죄로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낌없이 베풀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 백성의 자비심도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은 이 면제년 법을 잘 지키면 그 땅에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과 부딪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에는 갖가지 이유로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서로 자비와 선을 행하여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백성의 의무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면제년 규정을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와 연결해야 합니다. 성소에 드리는 십일조, 성읍에 드리는 십일조 그리고 면제년까지 7년을 주기로 하나의 틀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종의 해방법에 관한 말씀인데 7년 주기의 공통적 특징으로 인해 면제년 법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7년째의 종의 사면이 면제년에 실행되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일곱째 해는 앞서 7년 주기의 면제년이 아닌, 종이 된 해부터 일곱째 해를 가리킵니다. 그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겼다면, 이 법에 따라 7년째에는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인은 그를 빈손으로 보내선 안되며, 넉넉히 손을 채워서 보내야 합니다. 만일 그 종이 주인과 가족들을 사랑하여 종신토록 종으로 머물기를 원한다면, 주인은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종신 노비의 표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채무로 인한 기간 노예와 서약에 의한 종신 노예인 것이죠. 종신 노예는 자신의 귀를 뚫고 주인에게 서약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기간 노예의 해방은 6년후 7년째입니다. 희년은 아마 이런 종신 노예들이나 그들의 사후에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해방의 기회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파격적인 빚의 탕감을 넘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자비를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갚을 가능성이 별로 없더라도 필요가 분명한 형제가 있으면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넉넉하게 꾸어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물의 질서, 은혜의 질서입니다. 주는 대로 받는 문화의 쳇바퀴를 벗어나서 감동을 주는 나눔과 베풂의 문화만이 이 차별과 위계의 질서 속에서 대안적인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우리 자신 역시도 숱한 사람들의 거저 주는 도움으로 살고 있음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형제를 노예처럼 혹독하게 다루지 말고 그 집에 머물고 싶어할 만큼 가족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세상의 지위 고하를 넘어서는 형제의 사랑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세상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가는 일에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기를 항상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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